부득이한 임차인의 사고로 계약 기간 못채우고 집을 비울때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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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득이한 임차인의 사고로 계약 기간 못채우고 집을 비울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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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욱
  • 조회수 : 532회
  • 작성일 : 12-11-13 15: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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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 4일 교통사고로 인해 집을 비우고 있습니다
8월 16일 경에 월세 드리는 날이라 부랴부랴 집주인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 집을 못 쓰는데 계약기간이 1년 중에 4개월 뿐이 못 썻지만
방을 비울테니 중개수수료  10만원과 1달치 방값을 더 드릴테니 방을 빼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됬으니 방 나갈때까지 그 돈 못 준다" 하시길래
그럼 알었다 방좀 내놔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였찌만 오늘까지 총 100 여일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방이 안나갔으니 기다려라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간을 다 못채운건 맞지만 교통사고 난 일과 죄송하니 임대인측 중계수수료와 한달치 방값을 더 드리겠다고 할 정도로 제가 할 만큼은 했다 생각합니다
방이 나쁜방도 아니고 중계인이 입이 침이 마르면서 칭찬했던 방이고 방도 도배 새로하고 방도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인데 왜 방이 안나간다고만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꼭 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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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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