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케이 휘트니센타에 이용취소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에이치케이 휘트니센타에 이용취소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12-11-12 14:57:26

본문

매년 휘트니센타에 1년씩 재등록하여 운동하던 이용자입니다.

재등록때마다 이용요금 인상은 물론 웨이트비용 인상에 서비스는

날로 불편을 극에 달하다 담당 피티선생님이 그만두시길래 그럼

1년계약를 해지하겠다고 하니 1년중 3개월치와 1년계약의 10%와

카드수수료 3%를 이용자에게 결재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생겨

센타에 문의했더니 통상적인것이므로 이상없다는 답변를 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휘트니센터 이용중 서비스불편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여 불쾌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4486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