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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폼 주문 제작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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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인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10-30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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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여직원 유니폼 제작 주문을 하는데, 업체의 횡포로 대금을 선금으로 100%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BR>약속한 납기일로 부터 15일이상 경과 하였는데도 물품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BR><BR>&lt;고발 업체&gt;<BR>상호 : 한스인터내셔널 대표: 한정숙 사업자번호 201-08-26588 <BR>주소 : 서울 중구 신당3동 366-115 이화빌딩 4층<BR><BR>&lt;경위&gt;<BR>2012. 9. 13. 근무유니폼 제작 주문하고, 업체에서 대금이 100% 입금 되지 않으면 제작을 할 수 없다고 하여<BR>다른 업체에 주문 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여직원들의 유니폼과 상이하게 되어 단체 통일성이 없어짐으로 어쩔수 없이 한스인터내셔널에 주문 하였으나, 유니폼의 제작지연, 하자보수 문제로 대금의 70%만 선입금 하겠다고 요구 하였으나, 한스인터내셔널 측에서 무조건 100% 입금 하지 않으면 제작 하지 못하겠다 하여, 어쩔수 없이 대금 100%를 선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BR><BR>유니폼 납기일 2012. 10. 13일을 꼭 지켜 준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 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협의된 사<BR>항이고 한스측의 요구 대로 대금도 전액 선금으로 지급 하였는데 아직도 유니폼중 일부는 싸이즈가 잘못되어<BR>수선이 되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자켓은 아직 제작도 하지 않고 있으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BR><BR>저희 회사에서 여직원들 근무 유니폼은 신입사원이 견습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는 시점에 지급하여, 애사<BR>심과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외인들의 방문시 깔끔한 통일성을 주고자 유니폼을 지급하는 것인데. <BR>한스인터내셔널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하여 지급시기도 보름이상 경과 하였고, 사복을 입고 다니다 보니 다른<BR>직원과의 차별이 생기는 것 같고. 사무실의 통일된 분위기도 없습니다.<BR><BR>당초 이런 우려 때문에 선금과 잔금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으나, 제작을 하지 않겠다는 강압때문에 대금을 선 <BR>지급한것인데. 이런 경우 저희 사무실이 한스인터내셔널로 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물품을<BR>빨리 받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BR>글쓴이 : 문정세무법인 사무장 진** (053-600-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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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 내지는 피해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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