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의 비정상적 회원가입을 통한 대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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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사이트의 비정상적 회원가입을 통한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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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준수
  • 조회수 : 1,214회
  • 작성일 : 12-09-19 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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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6개월 전부터 핸드폰 요금에 소액결제가 청구되고 있어서 의문을 가졌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에서야 114에 통화해서 어떤 내역으로 결제가 청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하기 2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되어서 비용이 약 월 12,000원 정도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www.livetoc.com
www.79sms.com

안내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제가 핸드폰 인증을 거쳐서 소액 결제를 하였다고 안내해주더군요.
저는 이런 싸이트는 처음 들어가 보았고 핸드폰 인증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이트 가입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으니 환불과 해지를 강력히 요구했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더니 약 4-10일 사이에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해지는 오늘 날짜로 되었고요.

환불해 줄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회원가입이 되어 운임이 청구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기 2개 사이트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문의 드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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