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 화장품 협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봉고차 화장품 협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09-05 23:27:48

본문

안녕하세요
전 올해로 25살되구요
제가 19살때 봉고차에 끌려가서 화장품을 샀었는데
민증이 없었거든요
종이에 적으라고해서 50만원짜리 화장품을 사고
돈을 안냈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뒤 저희 본집으로 압류한다는 종이가 오고
(적당한 돈을 내나면 내겠지만. 물건값. 너무 터무니없이 무슨 대부업체도 아닌데
이자라며 백 이십만원 넘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집은 또 어떻게 알아냈는지..
또 몇년이지난 어제 찾아와서 남자들이 빨간딱지를 붙인다며
부모님을 협박하고 갔습니다.
결과는 저한테는 단 한번도 전화 한통 오지않는다는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사람들 괴롭히고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팔고
대부업체같이 이자를 쳐서 어마한 돈을 내라고하며 남자들이 찾아와 협박합니다
제가 법에는 무지해서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며
최소한 피해를 적게 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년전에 길거리에서 강매당하신 화장품으로인해 정말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4486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