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통해 구매한 부산 아이엠휘트니스3개월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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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폰통해 구매한 부산 아이엠휘트니스3개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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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해령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2-08-14 2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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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그루폰통해 구매
7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간정지차 휘트니스전화했더니 여직원이 제이름이 뭐냐고 하길래
알려줬더니 그런회원 없다고합니다.
그럼 주민번호, 락카번호, 전화번호 다알려줄테니 확인해달라했더니
한참뒤 여직원 전화와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루폰 회원이면 미리말씀하셨어야죠!!!"
정식회원과 그루폰회원은 별도 관리된다더군요... 싼게비지떡..ㅠ 참았습니다
3개월내 15일 정지가능하다고 하길래 7일 정지시켰습니다.

8월,남은기간(8일) 정지코자 전활했더니,
그루폰회원은 정지가 안된다고합니다.
제가"그럼 7월에는 왜 해주셨나요? 그때 그직원이 실수한건가요?"
직원왈"우리직원이 실수한게 아니고 당신한테! 7일 혜택준겁니다!"
참나.. 그런규정 그루폰에 없었다고 하니 자기네들과 그루폰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건 정식회원은 정지가능하고.
그루폰회원은 정지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여름휴가라고 4일 문닫네요!

그루폰에 확인하고 환불해달라고했더니,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여직원이 그루폰회원인줄 모르고 해줬다고합니다.
그런규정 구매시 그루폰에 기재된게 없었다고하니 다른말만 합니다.
또다시 확인후 연락준다고 해놓고선 일주일째 연락없습니다.

그리고 그루폰 구매시 정가45만 60%할인->18만으로 구매했습니다.
휘트니스 정가 27만원입니다. 그루폰 구매당일 휘트니스센터전화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가격도 부풀려서 판매하는건 어디에 말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휘트니스쿠폰 구입후 3개월내에 15일정지 가능하다고 하여 7일정지후 재차 요구하셨는데 그루폰 회원은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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