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장품 과대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양숙
  • 조회수 : 718회
  • 작성일 : 12-06-18 12:11:49

본문

6월 10일경 케이블체널(몇번인지 모름)에 썬크림, 비비크림 광고를 하길래 자세히 봤습니다. 썬크림이 타제품과 달리 끈적이지 않고 발림성이 좋고, 비비크림도 아주 좋다고 해서, 끈적이지 않는 다는 말과 다써고 빈통만 돌려줘도 반품 환불해 준다해서 주문을 했다가, 제가 써던 제품도 많아서 그다음날 취소를 했는데 몇일후 제가 없는 사이에 택배기사분이 물건을 두고 가셔서,. 하두 좋다해서 밑에 층에서 3개주고 써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광고와는 달리 또 다른제품과 차이도 없게 끈적였습니다. 그래서 반품신청을 하면서, 밑에 층에도 써보라고 해서 6개가 (총 7개) 개봉상태라고 했더니, 상담원이 그건 6개 다 개봉한 건 상식적으로 안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길래, 광고엔 다 써고 빈통만 돌려줘도 반품해 준다 하더니 그런 안된다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반품은 해 주지만,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된다는 거죠. 그럼, 택배기사 보낼테니 포장 잘 해 놓으세요" 라고 해서 반송기다리는 중에, 내가 생각해도 6개 개봉상태라 제품은 마음에 안들지만 2만원만(총금액 29,800원)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6월 18일 오전 10시경 상담원한테 사실대로 얘기 했더니, 그렇게 말한적없고 3개 개봉한 상태인줄 알았다면서 오늘중으로 송금 안하면 문제 생긴다면서 끊더라구요. 제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해선 안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소액이라고 봐주고 신경안써면 계속 이런 허위 과대 광고가 판을 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화장품 주문후 설명과달라 빈통만 써도 반품이 된다고하여 반송요청하신후 총결재금액에서 일부만 입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96 기타 백순심 2011-12-06
3894 생활가전 신현주 2011-12-06
3893 기타 김미라 2011-12-06
3892 기타 이지윤 2011-12-06
3891 생활가전 홍영표 2011-12-06
3890 digital 송기섭 2011-12-06
3880 기타 정미나 2011-12-06
3879 식음료 박성혁 2011-12-06
3877 기타 서은경 2011-12-06
3876 금융 정은철 2011-12-06
3875 기타 정은지 2011-12-06
3874 통신 김현우 2011-12-06
3873 통신 최수진 2011-12-06
3872 생활용품 문은전 2011-12-06
3869 기타 성호선 2011-12-06
3863 생활가전 진신규 2011-12-06
3860 기타 박석운 2011-12-06
3859 기타 박진우 2011-12-06
3854 생활용품 조현정 2011-12-06
3853 통신 손아영 2011-12-06
3848 식음료 채희철 2011-12-06
3846 기타 세이 2011-12-06
3842 기타 신광선 2011-12-06
3840 생활가전 오동주 2011-12-06
3837 통신 장화영 2011-12-06
3835 생활가전 김하영 2011-12-06
3834 기타 임지은 2011-12-06
3833 통신 김효진 2011-12-06
3832 유통 도유선 2011-12-06
3831 통신 이혜민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