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상품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U+ 상품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리현
  • 조회수 : 1,124회
  • 작성일 : 12-03-14 19:36:16

본문

안녕하십니까
LGU+ 인터넷 TV 전화 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3개월 만에 해지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영업을 했던 LGU+유통망 조성현 실장의 불신과 저급한 서비스에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해지위약금이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려고 LGU+ 대표번호 101에 연락하니 처음에는 이용요금을 포함하지 않고 30만원 후반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전화해서 물어 보니 40만원 초반대를 얘기하였습니다. 불과 몇시간 만에 몇 만원이 훌쩍 올라버렸습니다. 이에 정확한 내역을 알고 싶어서 E-mail을 보내달라고 하니 그 내역에는 대략 80만원을 육박하는 금액이 청구 되어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내역서를 보내고 그내역의 내용도 설명되어지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LGU+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스스로 판단에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를 함에 있어 위약금을 내야되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없이 변경되는 위약금액과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들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사용중 담당자의 불친절과 엉망인 서비스로 인해서 해지요청인데 과도한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59 통신 김경덕 2011-12-13
4952 통신 윤영한 2011-12-13
4951 기타 오효진 2011-12-13
4950 기타 이은숙 2011-12-13
4949 기타 김영운 2011-12-13
4948 기타 김태인 2011-12-13
4947 생활가전 허지현 2011-12-13
4946 통신 이성환 2011-12-13
4945 통신 방현자 2011-12-13
4944 digital 강가에 2011-12-13
4943 통신 남태수 2011-12-13
4942 통신 최철 2011-12-13
4941 기타 장정혁 2011-12-13
4937 기타 권혜인 2011-12-13
4936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3
4935 통신 김은정 2011-12-13
4934 기타 이미진 2011-12-13
4932 통신

처리

**
양현진 2011-12-13
4931 통신 임영진 2011-12-13
4930 통신 강윤주 2011-12-13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