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가죽쇼파 AS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내가가죽쇼파 AS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윤
  • 조회수 : 1,260회
  • 작성일 : 12-02-23 22:02:52

본문

쇼파AS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1년 6월달에 가구점에서 내자쇼파를 샀는데요
7개월째 되던날  1월에 바지에붙어서 찢어졌어요.
천연가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자가죽인데 사용한지 1년도 채 되지않은 시점에서
저정도로 찢어진경우는 이해가 되질않아서요,
그래서 가구점에 전화해서 이야기를하니
가죽값을 달라하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가죽값을 지불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죽소파가 바지에붙어 쉽게 찢어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파 가죽의 내구성(인장.인열강도) 불량에 의하여 가죽이 찢어진 경우에는 무상수리에 해당합니다. 소파 구입 이후 7개월 정도 사용한 상태에서 하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은 불가하며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즉 가죽의 품질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제품 구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하자 발생시기에 따라 보상(교환, 구입가 환급, 수리 등)이 가능하지만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하여 가죽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42 통신 최철 2011-12-13
4941 기타 장정혁 2011-12-13
4937 기타 권혜인 2011-12-13
4936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3
4935 통신 김은정 2011-12-13
4934 기타 이미진 2011-12-13
4932 통신

처리

**
양현진 2011-12-13
4931 통신 임영진 2011-12-13
4930 통신 강윤주 2011-12-13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