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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은 소비자를우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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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동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26-01-31 1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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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쿠팡을 믿고 초특화 셰일이라는 꿀 가득 들은 국산 선별된 당도 못난이 사과를 5kg를 주문하였습니다.
1 월 23일 배달된 물건을 보니 이것은 사과가 아니고 탁구공만한 사과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전화를 하여 이런 사과른 먹지 못하는 탁구공만한 사과라서 수령을 할 수 없으니 반품을 원하였습니다.
쿠팡에 내용 기재되어 있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쿠팡 소비자 센터에 전화를 해서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담당자님께서 알았다고 연락을 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생물이라서 교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원 말이 쿠팡에서는  중개업을 한 것이지  자기들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는 생물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쿠팡을 믿고 물건을 샀는 것이지 판매자의  물건을  보고 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기업에서 소비자우롱하는 짓을 하면 되지 않기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쿠팡에서는 상담원이 고발하면 고발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쿠팡을 보고 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은 크게 보입니다.
종이컵 보다도  더 작고 파크 골프공만 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먹으라고 하면은 사과 껍질을 깎고 안에 씨를 빼고 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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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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