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드라이버) 교환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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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골프존커머스 ] 골프채(드라이버) 교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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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성도
  • 조회수 : 1,200회
  • 작성일 : 25-12-29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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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12.12일 골프채(드라이버) 구입, 카드결제
2.2025.12.15일 골프채 반품이유
  - 체력상 샤프트 및 헤드 부문이 약함
  - 바로 반품했으나 주말이어서 이틀소요
  - 다른 상품으로 교환요청 함
3.교환불가 하다함 불가이유
  - 비닐포장을 벗겼고 한번 휘둘렸다고 반품거절
 4.소비자 입장
  - 골프채 래핑(비닐)을 벗겨봐야 상태를 알수 있어
  서 벗겼다고 반품불가라는 것은 이해불가
  - 이런부문은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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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불량으로 사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스포츠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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