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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스가구 ]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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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옥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25-05-13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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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구매한지 4년이되었는데 매트리스에서 불이났습니다 살때 당시 10년무상보상이라하여 구매하였는데 사장님이 바뀌었다면 그런말하지 않는다고합니다 그럼 보상을해달라하니 같은제품이 하자및 위험문제가있어 단종이되었다며 다른 일반 침대 매트리스로 교환해주겠답니다 구매한지 4년이되었지만 하자가있고 화재위험이 있었으면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문자나 연락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말은 다빼고 하자가있어 다종되었다  4년을 사용하였으니 그에 준한금액은 빼고 70만까지 보상을해주겠다 여기서 판매하는 매트리스로만 교환해주겠다하여  거기에바보니 가구 공장인건지 재활용 공장인건지 이상하여 거기 침대는 사용 하기가 껄끄러우니 우리가 알아보고 구매하게쓰니 그 금액 만큼 보상해달라 하니 안된다합니다 그래서 그럼 현금으로 보상을해주면 얼마에 해줄수있냐하니 금액을 제시하라하여 들어보고 이야기하겠다하니 20만원 보상해준다는게 말이됩니까 소비자가 무슨 호구인것도아니고 백이넘는 침대를 구매했는데 20만원이요???70만원까지 보상이된다해놓고 20만원은 아니지않나요???그리고나서는 회사랑 연락해보고 연락주겠다더니 10일이다되도록 연락이없어 전화하니 하루만더 기다려달라하여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하니 고발하신다고요?? 하시더니 말없으시다가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고발하세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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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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