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의 일방적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쓱싹홈케어(전민구) ] 청소업체의 일방적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버들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5-03-11 13:19:07

본문

미소앱을 통해 청소업체와 계약을하고 청소를 맡긴일입니다
오늘아침10시 이후 방문하셨고
대표분이 추가금으로 문자를주셨고
금액확인차 전화를 드렸으나
제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파기후 계약금 반환되지 않는 건입니다
계약 내용 제대로 확인 못한 제 부분있으나
돈을못주겠다 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액다시 확인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업체측 계약파기시에 계확금반환내용은 적혀있지않습니다
하지만 말도되지않는 제과실이라는 이유로
반환되지않는 근거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이없습니다
그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파기하고 계약금을 업체가 가지면 이건 무슨경우입니까
이상태에서 미소앱 고객센터에서도
업체랑 얘기가안되면 대외적으로 알아보란 이야기가 다고 전 할수있는게 없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22 기타 이인경 2011-11-18
1221 통신 조환묵 2011-11-18
1218 통신 김희진 2011-11-17
1216 digital

처리중

아이폰 4s
이혁수 2011-11-17
1215 생활용품 민선홍 2011-11-17
1213 digital 강보영 2011-11-17
1212 생활용품 새미 2011-11-17
1210 기타 박종우 2011-11-17
1207 기타 곽광성 2011-11-17
1205 기타 곽현주 2011-11-17
1203 기타 김예인 2011-11-17
1197 유통 김종술 2011-11-17
1196 식음료 최다영 2011-11-17
1195 통신

처리

**
김지난 2011-11-17
1194 기타 이승호 2011-11-17
1193 기타 김재현 2011-11-17
1192 기타 김진우 2011-11-17
1191 유통 윤명희 2011-11-17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1179 기타 정손진 2011-11-17
1175 기타 이정연 2011-11-17
1173 통신 가소희 2011-11-17
1168 통신 정현준 2011-11-17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