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증상으로 10번넘게 수리했으나 수리가 안되고 반복적으로 증상이 발현되고있고 벤츠서비스센터성동 직원의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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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 같은증상으로 10번넘게 수리했으나 수리가 안되고 반복적으로 증상이 발현되고있고 벤츠서비스센터성동 직원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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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미연
  • 조회수 : 1,234회
  • 작성일 : 25-01-20 1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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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CLS300D 차량을 2022년 4월에 구매하여 현재 33개월동안, 10번넘게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받았으나 여전히 증상은 반복발현되고있는 상황이고, 1/18에는 운행중 차량이 멈춰서는 상황이 발생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뻔 하였으나,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직원 및 딜러는 매우 미온적으로 응대하며 레몬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법이 없다고만 반복합니다.
회사 부대표직으로 차량이 중요한 생계수단인데, 33개월동안 120일을 센터에 있었습니다. 매번 차량접수 및 입.출고를 반복해야했고, 운행중 일어나는 변수에대해 놀라기도 수십번이고 심지어는 큰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경험으로 심리적 충격도 크고 앞으로 이 차를 더이상 탈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지난 24.12.24 내용증명을 한성자동차와 서비스센터에 보냈고, 모든 기록은 다 기록하고 증거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모든 상황을 소비자의 감수로 끝나야하는건지, 수리가 안되고 있는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지내다, 차량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취소하던 새로운 대체 챠량으로 받던 현재 고장이 수리되지 않는 차를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타지 않아야 하는 부분을 간구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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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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