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포로화장품인데 홈쇼핑에나올 화장품이며 써보시고 느낌을 말해달라고해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스포로 ] 에스포로화장품인데 홈쇼핑에나올 화장품이며 써보시고 느낌을 말해달라고해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옥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13-06-25 12:35:37

본문

전화가 와서 담달에 나갈 홈쇼핑제품인데 소비자반응을 보는중이라면서 써보시고 느낌을 얘기해달래서 체험단이라는말에 그럼 보내라했는데 체험분을 다쓰고 열흘이상지나서 얼굴에 트러블이 났지만 무료니깐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화장품을 개봉햇으니 돈을 내라는거에요.  사전에 팔 물건이라햇음 받지도 않았고  쪽지한장 써놓고 그것이 전부인양,,,, 전 쪽지도 봣지만 체험단이란 말을 믿고 개봉을 했죠..
어쩌면 좋을까요 억울해요,,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화장품도 비싸서  저가로 할인되는것만 골라쓰는저에겐 270,000은 너무 큰 액수에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사용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4486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