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모바일 핸드폰 계약후 지원금 입금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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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모바일 ] 씨티모바일 핸드폰 계약후 지원금 입금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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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승수
  • 조회수 : 1,250회
  • 작성일 : 13-03-13 14:06:29

본문

2012년 (주)씨티모바일 을 통해서 sk에서 lgu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였습니다.
5월 18일 가입 (개통번호 010-4878-3105, 현재는 번호를 바꾸어 010-2307-7683)

전화마케팅으로 번호이동하였는데 조건은 sk에 남아있던 잔여할부금 및 위약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LG쪽으로 할부금도 지원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sk쪽 잔여 할부금은 568872원 이었고 이에 더해 유심비도 추가로 지원해서
매월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20일 과 7월 26일 각각 31899원 씩 두번  총 63798 원이 입금된 후
지금까지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엘지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씨티모방일측 전화 번호만 알려주고
그 번호로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유심비를 빼더라도 sk쪽 잔여할부금 최소 505074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lg쪽 할부금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주)씨티모바일 이든 엘지유플러스 본사든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 지원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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