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즌 리조트 환불처리를 지연시켜 카드가 결제되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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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시즌 리조트 환불처리를 지연시켜 카드가 결제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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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용찬
  • 조회수 : 2,211회
  • 작성일 : 12-01-13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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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포시즌 리조트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220만원 10개월 분할 납부가 조건이고, 220만원을 제 통장으로 다시 넣어주며, 회원 기간이 10년간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오전에 가입하고, 오후에 집사람의 반대로 탈퇴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설명시에는 바로 탈퇴할 수 있고 환불처리 된다고 하였으나(오전에 설명시), 탈퇴하겠다고 하니 약 1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등기를 보내주고 서류처리를 해야되서 지연된다고 합니다. 오전에 가입하고 오후에 탈퇴하는데 10일이나 걸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카드가 승인취소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이 좀 수상하기도 합니다. 국민카드에 승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업체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하네요. 10일이내 처리가 안 된다면 카드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래 글들을 보닌깐 포시즌 리조트가 사기를 친 업체네요. 다른 분들은 절대 속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가 카드의 승인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알고 싶고, 포시즌리조트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가입후 철회요청인데 환불처리기간이 오래걸려 카드대금청구되게 되어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만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기 보다는 신용 카드사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청약 철회 기간인 7일 이내에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매수인의 철회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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