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시 협의한 지원금 미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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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가입시 협의한 지원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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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준
  • 조회수 : 461회
  • 작성일 : 12-12-13 09:08:58

본문

(요약)
9월 갤럭시 s3가입 전,
판매자 이강민씨가
30만원 지원금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입금이 안됨.

이강민씨 연락처: 010-98898166

(대략적상황)
전 휴대폰이었던 갤럭시 s2의 할부금이 남아

휴대폰을 교환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이강민이라는 판매원이 유선상으로,

30만원 지원금을 통해 부담을 덜어준다고 약속하며 갤럭시 s3판매 유도하였음.
이에 휴대폰을 구매하였음.
30만원의 지원금이 없었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거래임.
현재까지 연락두절.
입금 안됨.

이에 30만원을 수취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상담 요청함.

첨부: 30만원 입금 문자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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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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