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안내문이 3년2개월만에 나오네요!!어이 상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안내문이 3년2개월만에 나오네요!!어이 상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성현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12-12-12 10:44:09

본문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 6월에 속도 위반을 하여 2009년 10월에 과태료영수증과 등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깜박 잊고 범칙금을 못낸거에요!! 영수증도 분실하고 !! 지금까지 8년 넘게 운전하면서 범칙금이 나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성격이라 전혀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쯤 안내문이 한장 왔네요! 과태료가 미납되었으니 과징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3년 2개월만에 서면으로 나왔네요 !! 그러고 이틀후 똑같은 안내문이 한장 또  나왔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를 했지요!! 과태료 미납 안내문을 왜 3년 2개월만에 저희한테 보내주냐고? 답변은 한가지 예산이 없어서 알려드리지 못했고 법적으로 알려주는게 의무적인것이 아니라고!! 정말 어의가 없네요!! 신문고에도 올려보고 했지만 답변은 두가지!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 예산이 없어서 알려주지 못했다고, 참 이해가 안가네요! 요번 기회에 썩어빠진 경찰 공무원들을 이번 기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과태료를 내는 건 당연한 의무이지요! 하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 가면서 과징금을 부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이런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요! 저와 똑같은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억울함을 고발합니다.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