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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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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주
  • 조회수 : 691회
  • 작성일 : 12-05-21 0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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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달에 인터넷 까페를 통해 명품 가방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였으나 아직 가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한차례더 가방구입을 위해 입금을 하였고 물건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전의 물건은 관세 문제로 지연이 된다고 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후 3차례 가방 구입을 위해 입금을 했고(2011.11월, 2012년 1월) 지금껏 물건을
수령하지도 환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판매자는 친정어머니가 아프시다, 운영자 애기가 하늘나라로 갔다, 운영자끼리 법적 문제가 있다. 배송 매니저가 보냈다, 송장 번호 보내겠다(받은 송장 번호는 거짓 이었습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배송을 지연시켰고 너무 기다림이 심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것이 아니고 그 까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서 피해까페가 생겼고 그곳을 통해 진정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 판매자는 경찰 조사후 환불하겠다며 말만 계속 되풀이 하고 연락도하지 않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화가나서 까페 게시판에 비밀글로(판매자만 볼수 있음) 당신네 악행이 아들 딸에게 피해가 갈거 생각안하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식의 글을 몇개 남겼습니다.

피해 금액은 315만원이고 입체 확인증, 주문내역서, 게시판 대화등 다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방을 주문하신 해당쇼핑몰에서 배송이 지연되며 환불마저 지연이 되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년여전의 환불이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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