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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에이사커 ] 본사의 AS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처리하는 업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26-04-28 00:13:53

본문

고발대상 : 에프에이사커
매장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5-15
매장전화 : 032-833-3377
쇼핑몰 www.fasoccer.co.kr

본 업체는 나이키축구화를 직수입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본 업체에서 구매한 축구화를 2개월정도 사용하다 1차로 2월경 축구화 불량으로 인한 AS신청을 구매한 에프에이사커가 아닌  다른 나이키 매장에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말경  나이키 AS보상팀으로 부터 축구화 불량 판정을 받고 축구화를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어떤 규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구매한 에프에이사커 매장에서는 1차 심의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매장에서 다시 나이키측에 AS심의 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월28일경
2차로 다시한번 1차 심의결과지와 불량 축구화를 본 매장에 맡기었고 다시한번 2차 AS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전에 나이키 AS보상팀과 통화를 하였을때 이미 보상 심의를 받았기에 별 문제 없이 빠른 시간안에 처리가 가능할것 이라는 얘기를 듣고 AS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달이 다되어도 매장으로부터 어떤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였더니  4월 26일에서야 나이키에서 제품의 불량이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장의 처리 결과는  당시 구매 상품의 색상은 연두색의 축구화였지만
재고부족으로 교환이 어렵고 같은 모델의 파랑색의 제품으로 택배 발송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파랑색의 제품은 AS신청시 축구화가 필요해서 나이키로부터 구매를 한 상태이고 저희 의사와 결정에 상관없이 파랑색 제품을 나이키측에서 보냈다고 하면서 다른 처리 방법이 없다 하더군요

바로 나이키측과의 통화는 AS신청이 접수되면 2주안에 결과 통보를 하게끔 되어있고 교환이나 환불의 처리를 할수 있다고 하였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에프에이사커에서는 임의대로 구매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고 부족이라는 이유로 저희와 어떠한 상의없이 색상변경을 하여 택배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따지고 물었으나 규정이 이러하다고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만 하는데
30만원정도의 축구화를 취향에 맞게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와 보장을 무시하고 처리하는 에프에이 사커를 고발하며 환불이나 제고가 없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창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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