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포장불량으로 병들이깨어져 현관 대리석바닥이 얼룩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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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마켓(주) ] 음료수 포장불량으로 병들이깨어져 현관 대리석바닥이 얼룩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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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경
  • 조회수 : 1,509회
  • 작성일 : 25-09-19 1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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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마켓에서 가야종합선물세트 20박스를 주문한고객입니다
포장분리과정에서 윗쪽손잡이는 아무이상이 없었는데 이동하는중 박스밑이 젖어있어서 병들이 쏟아지면서 와장창 박살이 났네요 치우는과정에서 병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서 깨끗이 청소했는데도 발밑에 미세한조각들이 있어서 치우는데도 애를 많이먹었어요 그래서 택배기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연락이없어 아이마켓에 전화를 하니 조금있다 다시전화준다고 ~~~ 한참이후 전화가 와서 깨어진병외에 나머지는 다시포장해서 반품신청을 해야하고 찢어진박스도있어야되고 현장사진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한박스를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화가나는겁니다 병조각으로 청소하느라 고생을했고 음료수얼룩이 지워지지않고 투명해졌는데~~그래서 다시 전화를해서 음료수만이 아니라 현관입구가 더심각하다고 음료수 성분이 무엇이길래 대리석바닥이 투명해졌냐고 하니까 사진을 보내달라해서 보냈는데~~~
이부분은 보상을 할수가없고 소비자고발이나 다른센터에 접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제고한다는 얘기를 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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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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