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옷을 받았는데 검수당시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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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 불량옷을 받았는데 검수당시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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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봉소현
  • 조회수 : 498회
  • 작성일 : 25-07-16 11:48:50

본문

25/7/12 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우영미 티셔츠를 272,5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7/15 택배수령하고 뜯어보니 등판에 붙어있는 실버 로고가 떨어져서 입을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남겼으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7/16 답변이 이루어진 내용으로 검수당시 모습과 상이하며, 본인들 책임이 없단 이유로
환불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림이라는 사이트 특성상 다른고객 A가 구매한 옷을 크림에 중개해서 판매하고 크림에서는 검수수수료와 판매수수료까지 받고있는 사이트이며, 구매한 B(저희)는 이 옷의 하자가 A에서 발생한건지, 크림에서 발생한건지, 배송중에 이루어진것인지 알수가 없고,
개봉당시 로고가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을수없는 상황이라 환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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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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