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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서비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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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부근
  • 조회수 : 542회
  • 작성일 : 25-07-11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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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17년도에 LG TV를 250만원 정도에 65인치 TV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2021년도에 화면 이상으로 AS신청을 했는데 부품 단종으로 보상판매 조건을 내밀더군요 조건은 TV 평균 사용기간은 9년정도 라고 하면서 저희가 5년정도 사용했으니 나머지 잔존가치만 LG에서 보상하고 나머진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해서 보상판매100만원정도 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TV를 받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TV가 4년만에 액정 상단부분의 줄무늬가 생겨 AS신청을 해서 90만원정도 비용을 들여 수리를 했는데 3개월만에 액정에 세로줄이 발견되어 AS신청후 진행중에 있습니다.물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두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9년쓸 TV를 수리비용 몇백만원씩 내면서 9년동안 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더욱더 문제는 이번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무료로 액정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환후 1년이 지나서 또 고장이 발생되면 그때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비자가 90만원가량을 지불하고 또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수리를 안하고 지난 수리비용 환불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환불을 해줄테니 지난번 액정교체해준 부품을 다시 수거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저희 고장난 액정을 달라고 하니 그거는 벌써 회사에 반납해서 불가 하다고 합니다.그럼 환불을 받기 위해 액정을 수거해 갔다면 저희는 남는게 뭐가 있을까요? 메인보드만 덩그러니 남게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지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저희 같은 소비자가 눈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횡포가 넘 심해서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이곳에 하소연 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별것 아닌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해결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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