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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바이 ] 연락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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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지선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3-03-19 11:59:17

본문

http://www.quickby.com/
TEL 070-4477-4189
이업에체서 2월에 거래한 물품이 분실된것같아 3월1일요청하였으나 1:1답변이 계속이루어지지않아
전화연락을 여러번시도하여 통화하였습니다
상담원이 바쁜데 운좋게 통화되었다는 말에화가났지만 좋게일정부분해결을하였고
그다음날 바로전화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과 엉뚱한소리에 화가나 항의하였고
증빙할수있는근거를 찾아 다시 조율하기로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루 찾아서 1:1게시판에 올렸습니다 3월15일
하지만 답변도 오지않고 전화도오지를않습니다
적어도 보통업체라면 24시간안에 답이 오는데 해도해도 너무한것같습니다
보통의 별것아닌질문이라해서 속이터질것같은데
돈이걸려 지체할수록 골치아픈문제인데말입니다
지금 저뿐만아니라 연락이 되지않는다는 글이 수업이 올라오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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