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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엔피 ] 대금지급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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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창옥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3-01-04 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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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1일 신문광고후 신발 구입하고서 대금입금후 제날짜에 도착이 안돼 강원도가면서 타사제품구입해서갔다오니신발이도착되어여직원으로부터반품하라고해서우체국택배로반품해서여직원이받은사실이있는대도연락이안돼고전화도받지안고아주싸가지회사임전화번호154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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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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