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멀티에서신발을 구입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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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키멀티에서신발을 구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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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우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12-12-06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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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uckmulti.net에서 11월30일에 시중보다싸길래 무심코 나이키신발을 하나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발싸이즈가 255mm인데 255mm자체가없어서 260mm를신청하게되었습니다
12월5일날 물건이도착해서 신어봤더니 신발이너무커서  전화를걸어 교환방법을 물어봤더니
해외배송이라고 고객의부주위라고 교환거부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다시전화를거니 여긴영업하는데니...하면서또끊어버리더라구요
신발은커서신을수가없고 무조건안된다고하고 전화끊어버리니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그리고 신발이정품인줄알았는데 이미테이션이더라구요.일명짝퉁..
너무나속상하구 괴씸하고 저같은 피해자가안나올길바라며 이렇게올렸습니다.
환불받고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의 교환을 거부당하시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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