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업무처리 납득할수 없는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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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업무처리 납득할수 없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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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계숙
  • 조회수 : 588회
  • 작성일 : 12-11-22 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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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7일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였습니다.
 개통  다음날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으나 통신이 잘 안되더라구요.

남편이 L사 스마트폰을 2년전 구입하였을 때도 스마트폰 수신이 잘 되지않아 사무실(개인사업)에
중계기 설치를 요청 하였으며, 요청후 바로 설치 되었고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지금도 사용 중입니다.
 
따라서, 구입대리점에 위 내용과 같이 설명을하고 통화 하였으나, 중계기 설치는 대리점과는 무관하며,
sk텔레콤 114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11월 9일쯤 114고객 센터에 스마트폰이 사무실 내에서는 안터지고, 문밖으로 나가면 잘 된다.   
그러니 중계기를  설치해 달라.......

(1) 1차 통화 / 검토해 보겠다
    ❶ 네 그러면 통신 상태를 점검해 보겠으니, 전화 끈지 말고 사무실과 밖으로 나가보라  하였습니다. 
        ==> 사무실내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인정 하였음.
    ❷ 중계기 물량이 딸려 지금 당장은 설치해 드릴수 없으니, 계속 기다려 달라는 것 입니다.
    ❸ 대 sk에서 중계기 물량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었지만,, 그래도 설치 가능한 날짜라도 말해
        달라  했더니,  말씀드릴 수 없고 검토 하겠노라고
      ==> 중계기 설치가 늦어져 혹시라도 계속 스마트폰 통신상태가 불량해서 추후 해지를 할 수도 있는데
              위약금은 회사에서 책임질 것이냐. 따져 물었습니다.
      답변) 구입후 14일 이내에 해지하시면 위약금은 없습니다. 
(2) 2차 통화 (11월 15일)
    1차 통화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중계기 요청을 재차 하였으나,
    1차 통화 답변과 같은 말만 계속하고... 나의 항의가 계속되자 그럼 고객매니저를 11월 19일(월) 오후에
    방문 시키겠다. 
(3) 고객 매니저 방문(11월 19일 오후 2시 30분)
    건물 자체 통신 상태가 내부 뿐만 아니고 외부 신호가 좋지 않아 수신기를 설치 하더라도 크게 품질이 
    좋아질것 같지 않다. 외부 신호가 문제 있으니 전체적으로 검토 하겠고. 당장은 해결하기  어렵다 하여,
    ❶업무차 우리 사무실에 내방하는 SK사용 또 다른 고객들도 있으니 사무실내에 수신기를  빨리 설치해라
    ❷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매니저 말대로 외부 신호가 문제이니,
      더 이상 문제 제기 하지 않겠다.
    ❸인터넷과 핸드폰이 sk에 결합으로 되어 있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계속 sk텔레콤을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4) 수차례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11월 20일 오후 7시까지) 하였으나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고 ,결국 입시름 하는 동안 11월 21일이 핸드폰 구입 13일 되는 시점에서 스마트폰 해지
    하였고(가입자가 약자인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위약금 문제 때문에)
    인테넷 요금도 13,000원에서 22,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결합상품 약정 잔여기간 추가 부담 28개월 *9,000원=252,000원) 
    *** 지난 13일 동안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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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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