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플라이트 결제승인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드래곤 플라이트 결제승인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보람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12-10-29 16:13:50

본문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게임중 드래곤 플라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이템 구매를 위해 결제신청하여 승인 떨어졌는데
아이템은 구매실패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에 드래곤 플라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환불요청하려 했으나.
next floor라는 회사.
홈페이지는 꼴랑 게임룰 정도를 알려주는 정보만 있지
그이외의 고객관련문의를 할수 있는곳도 없으며,
이메일 주소밖에 없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지만, 확인하지도 않고 답장이 오지도 않습니다.

네이버에 드래곤플라이트에 관해 검색해보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피해를 겪고 있는분들이 한두분이 아니더라구요
이런 피해를 막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환불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