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페이지제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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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754회
- 작성일 : 12-10-12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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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쯤 제 가게 돈가스가 맛있다는 글이 올라와 대한민국맛집으로 선정 한다고 전화와서 가입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준다면서 유혹하기에 전화 사기꾼인가 싶어 다음에 연락하자고 전화를 끊었는데 수시로 전화와서 상투적 수법으로 혜택 마감 날자가 다되었으니 빨리 계약하라고 부추키면서 카드번호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 주었더니 18개월 할부로 월120,000원 서버사용료로 가게 홍보효과를 누리고,언제든지 자료는 수정할 수 있다고 유혹하기에 얼떨결에 카드번호 불러주고 그 회사 홈페이지 열어보고 아니다 싶어 다음 날 전화해지 요청하였더니 이미 홈피 제작 들어가 해지 불가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그리고 만들어진 홈피에 들어가보니 조잡하고 홍보 효과 보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랄땐 어떻게 해야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아시겠지만 불황으로 매일 적자 운영하다보니 솔깃한 말에 귀를 내밀었지만,영세 자영업자 등쳐먹는 행동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랄땐 어떻게 해야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아시겠지만 불황으로 매일 적자 운영하다보니 솔깃한 말에 귀를 내밀었지만,영세 자영업자 등쳐먹는 행동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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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해당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