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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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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하영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2-10-12 1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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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10월 2일날 강아지를 샀는대요
처음에살때 강아지가 감기 이런것만 아니면 교환이나 환불 해준다고했는대
지금 10일지나고보니 배꼽에 너무튀어나와서 예방접종 맞추면서 동물병원에다가 물어봣는대
탈장이라고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ㅎㅎ

근대 저희가 그 애견샵을 찿아가서 따지니깐 무슨 수술비용만 대준다고 합니다
근대 제여자친구는 전에키우던 강아지가 수술을 했었어가지고 너무고생해서
수술을 시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고 전화를했는대
무슨 지금 새끼라 탈장이확실한것도 아니며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합니다

근대 강아지 책임기간이 2주잔아요 .. 인제4일밖에안남앗는대 좀더지켜보라고 계속하면서 ㅎㅎ
그럼 소비자 센터에다가 신고 하려면 하란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내요.. 지금 이건 신고가능하나요?
산지 10일밖에 안됬는대 탈장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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