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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판매가보다 옷을비싸게샀습니다-영등포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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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09-27 0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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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옷을 64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6000원에 가디건 하나 더 하라해서 총 70000원 현금결제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원은 64000원 옷을 30만원이 넘는 거리며 판매하셨습니다

하지만 택에 부착된 가격은 278000원이였으며 하루 뒤 가보니 다른판매원이 80% 세일해서 55600원이랍니다
전날 64000원에 구매하였다 했더니 이옷이 맞냐 물으시더니 확인 후 연락 주신다했습니다
저녁에 가보니 판매하신분과 연락이 안되었다하시며 일부는 75%로 할인 이라는 겁니다

그 옷의 가격은 구매 당일 오전 11시에 가격을 확인했던 옷입니다 당시 55600원이라 했고 저녁에는 급하게 사느냐 이가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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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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