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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정수기 무조건 안되고 모르겠다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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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수영
  • 조회수 : 542회
  • 작성일 : 12-09-20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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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첫입주후 2년3개월 살면서 미리 고지하고있었던 임대아파트 특성상 퇴거시 못자국하나라도 LH

에서 문제를 삼으면 배상하고나와야하기에 못하나도 제대로 박지않고 살았습니다. 2012년 9월18일 이사하기전날까지 꼼꼼히살피고 배상할게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엉뚱한데서 터져버렸습니다. 9월18일 이사하는날 포장이사업체에서 이삿짐을 들어내면서 싱크대옆에 놔두었던 한샘정수기 네귀퉁이가  열에의한것처럼(사진참조) 탄자국이 나있는겁니다. 이삿짐싣고 관리실직원분께서 검사나오셔서 하시는말씀이 눌린자국은 상관없는데 장판의 탄자국은 아무래도 안되겠다고하시면서 네개자국땜에 거실전체를 장판갈아야한다고 35만원배상해야한다는겁니다.

결국 임대보증금에서 35만원 감하고 입금처리되었습니다.  한샘정수기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어이없고 황당한것이 상황설명을 듣고는 내용은 알겠는데 정수기측에서 상의한바  기계적결함이 아니고 이런경우도 없었기에  보상도 못하겠다는말만 한다는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무조건 보상하라고 말을했던게 아니고 저는 어차피 이사한집으로 설치기사님이 오시기로햇으니 적어도 정수기측에서 사실여부 확인하는 성의를 보였다면 화가나지도않았을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적결함이아니다라고한다면  이사온집에 재설치하면 똑같은문제가 발생할수있으니 스탠드형말고 싱크대형으로 교체해달라고했습니다. 답변은  위약금하고 설치비 3만원을 내라고하더군요 36개월 렌탈하고 9개월채 남지도않은 싯점에서 정수기놓은자리때문에 35만원손해도봤는데 9개월 위약금 52,540만원을 내라는겁니다. 팔때는 간 쓸개 다 내놓을것처럼 파는게 장사꾼이라고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보상문제가 해결안된다하더라도 한샘정수기는 저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분들께 절대로 사용하지말라고 불매운동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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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정수기 놓았던 자리에 탄자국으로 인하여 배상처리후 보증금 입금을 받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정수기의 문제로 인하여 탄자국이 생겼다면 사업자에게 정수기 관리책임이 있기에 정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발생할수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내용증명)작성하셔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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