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안전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초기 안전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흥석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12-09-03 16:17:18

본문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서  홈쇼핑을 통해 "풍년산업" 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안전예초벌초왕"이라는 제품을 구입하여 이번벌초때 사용을 하려구 보니까 안전판 중앙에 조립되어 있는회전부분에 불량(베어링 조립부분이 균열이 가서 위험.또한 안전판을 고정 시키는 볼트도 없구...)이 발견되어 제조사인 "풍년산업"에 교환을 의뢰하니 자사가 만든제품이 아니라 교환이 안된다구 하는데 포장박스에 "풍년산업"이라는 표시가 되어있고 인터넷상에 "풍년산업"이 올린 게시글에 "2011년 재고품(파란색제품)" 이라구되어있습니다. 제조상의 불량품은 제조사가 교환해 주어야 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생산자체를 하지않았다며 혹여 제품에 하자(인터넷상에서도 회전부분의 불량하자를 인정하는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가 생겼다면 제품을시장에 내놓치 말던지 폐기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일단 제품이시장에 나왔다면 제조사가 당연히그에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요..
인터넷에 올려져있는 선전문구(링크#1,#2) "녹색 안전판에대한 설명"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제품하자로 제조사에 문의하셨는데 자사제품이 아니라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