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건핸드폰단말기비용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명의도용건핸드폰단말기비용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12-08-14 00:11:51

본문

아버지께서핸드폰명의도용을당하셔서신고를햇는데요금은신고접수로백만원정도가몇프로감안해서 17만원으로줄어서그건억울해도지불햇습니다 그런데단말기값은별도라면서너무늦게신고햇고90만원가량의비용을내지않으면소송을걸고아버지은행계좌를압류시킨다고합니다 이런경우단말기값은핸드폰을본인확인도안하고판매한대리점에서해결해야하는거아닌가요?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아버지에게소송건다는곳은~서울보증보험이구요담당자는이**,02-760-****가연락처입니다 저희아버지성함은이**씨입니다 채권번호가312-124938이구요,,,단말기값을억울하니깐지불을안하게도와주시면정말감사하겟습니다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찰서에 명의도용 신고 후 명의도용으로 밝혀지면 해당 이동통신서비스사에 신고하면 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됩니다.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3 통신 주용하 2011-12-11
4672 기타 서린 2011-12-11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