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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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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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07-09 1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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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중동****있는 성산마트 (02-376-****)에서 어제 오후4시경에 메가톤이라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였습니다.<BR>구입 직후에 마트 안에서 개봉을 하였고 한 입 베어 물려고 했더니 아이스크림이 거의 녹아서 물컹한 겁니다.<BR>그래서 마켓 직원에서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그건 손님들이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서 녹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환이 불가하다는 겁니다.<BR><BR>제가 알기로는 녹은 아이스크림을 팔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성산마트에 경고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마트에서 녹은 빙과류를 팔고있으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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