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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컨텐츠 비용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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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원
  • 조회수 : 1,430회
  • 작성일 : 12-06-10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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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장 정리를 하다보니 통신요금(LG 유플러스)이 매달 2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까지 통장에서 인출되는것을 확인 하고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외부 컨텐츠 비용이라고해서 적게는 12만원 부터 4월에는 27만원이라는 금액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4,5 월중에는 외부 컨텐츠를 이용한 적도 없거니와 핸드폰이 이용은 통화와 문자 또는 가끔 남들 다하는 간단한 게임 정도만 이용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도 몇천원 단위로 요금이 부과된 적이 있어 PG결제사에 연락을 취한 후 해당 사이트에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포기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미비하고 연락도 안되어 포기핬으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으며 제가 확인을 안했더라면 계속 더 큰 액수가 빠져 나갈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기 싫고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에 말한 업체에서 이렇게 요금을 부과한 것인지 아니면 타업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금액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자동결제 시스템으로 나가는 듯하고 또한, 동의없이 과금을 올리는 수법인 듯 싶습니다.

아울러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어떤 회사에서 이용 금액을 부과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내용 확인 부탁드리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며 보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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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에서 과도한 컨텐츠 요금이 인출되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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