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체험 키자니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직업체험 키자니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애
  • 조회수 : 1,068회
  • 작성일 : 12-03-23 09:19:52

본문

3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경 쑥쑥닷컴에서 직업체험 키자니아 어린이표  두장(50000원)을 카드로 샀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열감기로 사정상 못 가게 되어 화요일 밤(20일)에 취소요청을 하려하였으나 계속 취소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왜 안되는지 상세 설명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쑥쑥닷컴을 들어가 취소버튼을 누르니
그제서야 팝업창이 뜨면서  1:1문의에 글을 올려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글을 올렸고 9시가 넘어 전화가 왔는데 예매날짜 3일 전부터 20%수수료을 떼고 나머지 차액을
환불해준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구요.너무 많이 떼는거 아니냐니까 예매할 때 그런 약관에 제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사람들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이 바쁜생활에 그렇게 뚫어져라
그 길고 긴 약관글을 누가 다 읽나 하는겁니다.

20%는 자기들이 결정한건지 아니면 이런 티켓종류들은 거의 그런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0000원에 20%면 10000원인데 그 돈을 가만히 앉아 떼인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요.
수수료 비율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꼭 그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꼭 좀 부탁드려요.
아침부터 제 얘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매날짜 3일 전 취소인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공제하는 것 이라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이고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이며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입니다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3 통신 주용하 2011-12-11
4672 기타 서린 2011-12-11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