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구입후 반품 거절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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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윈 ] 의류 구입후 반품 거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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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순희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4-04-09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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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 동네 한 의류가계에서  상의/하의 2벌을 카드로 구입했습니다...
다음날인 4/8일  상의만 반품 환불을 요구했는데 점주 측에선  자기에 가계에서는 환불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환불대신  교환할것을  요구 했습니다.
저는 교환대신 환불을 끝까지 요구 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면서  가격표 뒷면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가격표 뒷면  문구는 "교환규정"  -  교환은 구입일 기준 3일이내에 가격표시가 있어야 하며 환불은 불가합니다. 착용하신 제품과 고객님 부주의로 인한 불량품은 교환되지 않습니다. -- 라고 표기 되어있네요.
이런경우 환불을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 구입 후 반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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