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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우리캐피탈 ] 공갈협박및 불법적인 경제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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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선민
  • 조회수 : 830회
  • 작성일 : 26-06-15 1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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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월급을 조금 늦게 줘서 12일 정도 늦었습니다 .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jb 캐피탈 계좌로 연체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시간이 6월12일 오전 11시 26분)
그런데 jb 우리 캐피탈에서 6월 13일자로 연체 정보를 금융 전산망에 띄워서 제 카드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이틀 연체 있다고 공갈협박 문자를 보냈더니 사과 한번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불법 사채 jb 우리캐피탈 이런 회사를 제재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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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대출관련 고객에 대한 법적인 기만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위반이 입증이 가능하면 관계감독기관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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