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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데르센 ] 안데르센 여행사 사기 및 환불 미이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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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소정
  • 조회수 : 1,322회
  • 작성일 : 26-04-01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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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데르센은 청소년과 가족들 상대로 테마성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국내 및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곳입니다
여행출발 몇달전 현금완납으로 할인율을 유도하여 상품을판매하고 사정이생겨 취소요청에도 쥐소 날짜 패널티를 적용시켜 환불차액을 발생시키는것은 물론 25년 2월에 입금시케 8월에 취소시킨 고객을 지금까지 1년넘게 환불미이행으로 일관하는 여행사빌미 사기 피싱사이트라고 판단되어 여러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같이 자녀들 여행을보내기로한 제동생과 2명이며 작금의 사태로보아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행사상품 완납확인서를 증거로첨부하고
더이상 이런 악덕업체가 고객을 우롱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피해사실을 알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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