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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스애견입양센터 ]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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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희순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26-03-08 2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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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강아지 입양했습니다
입양시 귀에 이물질이 있어  25일통화를 했는데 당사 책임자가 인정을 했고 차후 당사쪽 입양당시 얘기했던 부분을 책임진다하는 조건으로 입양비보다 두배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입양을 했는데 당사가얘기했던 분분. 또 그당시 아이한테 있었던 귀 부분과 약간에 피부병을 시간이 지난 지금 부정하는듯 입양자 불찰인듯 하게 미루며 통화를 불쾌하게 합니다
생명체를 다루면서 앞뒤 다른 얘기를 하는 저런곳에서 저같이 피해보는 보시는 입양자가 있을거 같아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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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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