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를 차단해주세요-캐치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홈&쇼핑 ] 과장광고를 차단해주세요-캐치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경화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9-03 21:10:00

본문

유리청소에 고민중에 캐치맘 광고가 나와 유리창을 깨끗히 물기와 먼지가 안남든다고 해서
오직 그것 하나 보고 물건을 구입했으나 그것은 과장 허위광고였습니다. 
홈&쇼핑에 전화했더니 소비자가 만족에 따라 다르니 교환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잘못 된것이 소비자 불만족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당채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1128 생활용품 임주현 2011-11-17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1125 기타 장고은 2011-11-17
1124 기타 안소현 2011-11-17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