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환불금과 회사측에서 해주는 환불금 금액이 다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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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환불금과 회사측에서 해주는 환불금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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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인영
  • 조회수 : 913회
  • 작성일 : 25-11-06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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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일전 숏폼광고 계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1주일 후 계약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계약서와 다른 환불금액을 제시하여 신고합니다.

트렌드북 모니터링 구독료 1회에
13만 2천원이라 적혀 있고
저는 총 2회를 받았습니다.

1회차 (10월29일)
- 10월4주차 숏폼 여성잡화모니터링
  10월4주차 숏폼 여성모니터링
  11월 여성 트렌드북
  12월 여성 키워드

2회차 (11월3일)
- 10월5주차 숏폼 여성잡화모니터링
  10월5주차 숏폼 여성모니터링
  12월 여성 트렌드북
  1월 여성 키워드


계약서에는 각 항목별이라는 문구가 없는데
회사측에서는 각 항목별 단가 기준이라며
트렌드북, 모니터링 2회 받았으니
각각해서 총 4회 금액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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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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