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탑플러스마트 ] 기저귀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재식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8-08 10:02:11

본문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밤에 기저귀가 필요할것 같아서 기저귀를 사러갔는데 평소에는 기저귀를 차지 않는 나이라 가장 큰사이즈를 찾았으나 없어서 가게 주인과 상의한 끝에 여자용 요실금 팬티를 구입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병원에서 30분을 걸어서 찾아갔는데 물건을 사고 보니 안될거 같아서 차를 몰고 큰 마트에서 아이 사이즈에 맞는 대형 기저귀가 있어서 구입하고 앞서 샀던 요실금 팬티는환불 받으려고 가게에 갔더니 환불은 해줄수 없다,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여기에 올립니다. 다른 음식물이나 의류도 아니고 또 포장을 뜯은것도 아니고 며칠이 지난것도 아닌 20분전에 샀던 물건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환불을 해줄수 없다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가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라!

어찌 이럴수가 있는 건가요?

사업자번호:606-08-89094
사업자 주소: 부산 북구 의성로 117
사업장 전화번호: 051-342-5550

너무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773 기타 강현진 2011-11-15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