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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파란 ]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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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숙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13-07-26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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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에 파란미디어란 데서 전화가 와서  여러가지 혜택이 많다고 하는 바람에 돈을 89만6천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기가 번거로워 아무런 서비즈(자동차세, 신차구입, 여행시 항공권 숙박시설 활인등...) 아무것도 혜택 받지 못하고 단지 처음에 무료통화 600분만 받았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난 오늘 드닷없이 전화가 와서 그 때 3년 약정을 해놓고 나머지 금액 268만원을 못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해지하고 그 때 낸 돈은 잃어버린셈 치겠다고 했더니 해지도 않되고 무조건 지불해야한다나요? 안그럼 신용정보회사에 올리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네요.
 그동안 혜택 못받은 걸 현금으로 환산하면 99만원정도 되니까 그 돈을 뺀 나머지 159만원을 입금해야한다네요.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면 강제로 268만원이 통장에서 빠져 나간다고요.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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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년전 가입하신 회원권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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