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설치 미비로 인한 a/s 미실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츠(Haatz) ] 가전제품 설치 미비로 인한 a/s 미실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식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4-21 22:43:16

본문

2024년 11월 입주한 아파트에 하츠(Haatz) 주방가전 [인덕션 하이라이트]를 설치하였으나 전원부분 타공이 잘 못되어 전선이 심한 구김현상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어 하츠고객센터에 지금까지 총12번 전화통화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매번 시행하겠다는 말 만 반복하고 아직 a/s가 이루이지지 않아 하츠를 고발합니다
향상 화재 위험을 느끼고 초초한 마음에 기다리고 있지만 하츠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 느껴 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