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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스타일 ] 배송지연에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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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엽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3-03-18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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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접수한 것(115321)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위니스타일 개인적으로는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5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정도면 이 업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대응에 대한 상담한 할뿐 해결은 직접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이 건은 형사건이 아니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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