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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아트 ] 환불조치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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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덕행
  • 조회수 : 762회
  • 작성일 : 13-02-22 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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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180-7 정곡빌딩 306호 스포아트(담당자 연락처 010 5297 4476)

업체로부터 등산화 및 베낭(132,000원)을 구입한 후 등산화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 조치했습니다.(2/15일 반품 등산화 받았다고 함)

그 후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마다 알았노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업체의 무성의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조용히 해결하고자 몇 번 문자를 보냈으나

조치가 되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오니 중재하시어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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