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배송을 7일동안 불이행하고, 판매자측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취소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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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커도리 ] 물품배송을 7일동안 불이행하고, 판매자측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취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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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수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2-13 1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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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네이버 쇼핑에 카테고리 등록시킨 사커도리 업체에 축구화 물품을 주문 "카드결제" 179000원.

2월6일 또는 7일날 발송을 보냈다면 우편물 접수만 하였어도 사이트에는 배송중" 이라고 뜨는데

여기는 배송준비중이 2월 13일 오늘까지 뜨고 배송을 아이에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유로는 자기들 매장에 사이즈가 없으니 타매장 요청했다고 어제 2월 12일 19:30 분 까지

발송 마쳐 준다고 하더군요. 2월 13일 오늘도 배송준비중 뜨더니. - 배송지연- 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오늘까지 물품 배송안해주면 내가 취소하겠다. 라고 청약 하였더니.

그쪽내는 오늘도 안된다 면서 자기들이 제 카드결제를 취소하였습니다.

최소한 카드취소가 되려면 2.3일 되니 기다리라는 메세지가 왔고

제카드는 이번달 한도액 초과로 물품 구입이 불가피 합니다 2.3일 동안에요 .

어떻게 발송을 7일 동안 하지를 않을수가 있습니가 ? 배송이 늦으면 이해합니다

설연휴 껴서 바빴을테니까요 . 근데 이부분은 배송준비중 - 아직 발송은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취소를 소비자가 안하고 판매자 측이 하는경우가 어디있나요?

내가 구매의사 해서 내가 결제 이행 했으면 상대편도 이행 또는 체무불이행에 따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비자가 취소하게끔 유도 또는 양해 바라는게 정석 아닙니까?

지들이 카드 취소해서 저 손해 발생하였습니다. 취소승인 2.3일 내로는 해당월 결제를 못합니다.

이 회사를 고발합니다 . 직접 그쪽 사장 또는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축구화 구입후 배송지연되더니 연락도 없이 주문취소처리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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